은행, 경품 상품권은 얼마까지?

입력 2017-02-20 17:34 수정 2017-02-21 00:47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될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사의 업무활동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시행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기본적으로 3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공하는 건 불건전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금전’으로 보고 은행 측에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 당국은 제공된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 보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다양하면 ‘금품’으로 해석,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용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음성OTP)를 일반인이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건도 있었다. 시각장애로 자필서명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무조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금융 당국은 적법한 위임 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된다면 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과 확인은 금융규제 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반기별로 비조치의견서를 일괄 접수, 회신할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