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부외과학회 등 4개 전문가 단체가 팔이나 안면 등 복합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 이식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보건당국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밀히 따져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부외과학회 은석찬(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팔이식 위원장은 20일 “국내 처음 시행된 팔 이식 수술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현행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세수술학회 성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과 함께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 이식법은 적출·이식 가능한 장기로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로 지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내장 및 조직(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팔이나 안면 등 복합조직은 빠져 있다. 인체조직안전관리법에 따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등 11종의 단일 조직 기증과 이식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조직의 복합 이식을 규정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은 위원장은 “장기 이식법 시행령에 복합조직 관련 사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팔과 안면은 물론 다리, 유방, 음경(성기), 후두부(기관), 광범위 피부, 전체 안구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장기와 인체조직 이식 관리 시스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관련 법령 통합시 복합조직 이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학계는 아울러 201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팔 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촉구했다. 그래야 환자 부담(수술비 약 1000만원, 면역억제 치료 월 100만원)이 줄고 팔 이식과 뇌사자 기증이 활성화 될 것이란 얘기다.
민태원 기자
[& And 건강] 4개 전문가 단체“여러 조직 복합 이식 조항 신설해야”
입력 2017-02-21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