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 폭탄으로 문을 닫았던 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새복원센터 사육시설은 교원대가 설치하고 소유한 시설물로 황새복원센터가 이 시설의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육시설 부지는 시설 소유자인 교원대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황새복원센터는 2009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대 부지이자 국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교용지 내 황새사육장과 컨테이너 사무실 1630㎡를 허가 등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황새복원센터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변상금(체납 임대료) 9090만원을 부과하라고 교원대에 지시했다.
황새복원센터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2009년 11월∼2010년 8월)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기각되면서 7770만원으로 감액 받는데 그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멸종된 국내 황새 복원의 산실이었던 황새복원센터는 교육부의 변상금 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법원 “황새복원센터 변상금 부과 위법”
입력 2017-02-1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