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농협·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소득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상호금융권은 통상 2∼3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잦았다. 일시상환 비중이 92.1%(지난해 9월 말 현재)에 이른다.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과 새마을금고에 다음 달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원리금 분할상환)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이후에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고객은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초기엔 취득·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일종의 ‘부분 분할상환’ 방식인 셈이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을 증빙하는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추정이 어려워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앞으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입력 2017-02-19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