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 3곳(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의 결론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가량이다.
3개 회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징계수위는 통보됐던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3곳 제재 수위 23일 결정
입력 2017-02-19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