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관실 직원 퇴직처리 위법”… 특검, 우병우 관여 의혹 수사 탄력

입력 2017-02-17 21:24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직과 함께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17일 차정현 특별감찰과장(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차 과장 등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달았다.

이 전 감찰관은 2015년 7월부터 차 과장 등을 감찰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25일 만인 9월 23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29일 차 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6명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이 전 감찰관이 관뒀으니 감찰담당관들도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실 해체 개입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