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마무리되는 1차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재 수사 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 공문에도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수사 착수 이후 약 두 달 동안 삼성 관련 수사에 매진해 왔다. 1차 수사 종료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특검이 연장되지 않아 대기업들이 당장 특검 수사는 피하더라도 향후 검찰에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적용한 뇌물죄 프레임이 다른 대기업에도 적용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SK CJ 롯데 등이다. SK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 출연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사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CJ도 두 재단에 13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특검, 기간 연장 땐 다른 기업도 수사
입력 2017-02-1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