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초강수 끝에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뇌물을 제공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도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러나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불과 11일 남은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조사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우선 1차 수사기한인 28일 안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18일부터 이 부회장 소환을 시작해 28일 전에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구속된 이 부회장 조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두 사람의 뇌물죄 혐의를 명확히 하려는 측면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유동적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를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없고, 대면조사 날짜에 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변수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사유가 뇌물공여 등 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를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자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실시하려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은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1주일 내로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만 받는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특검에 소환된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아들의 인사 특혜 및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 유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산적한 수사와 빠듯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낸 상태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의 단초가 마련됐고 다른 대기업들 수사도 필요한 만큼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특검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투데이 포커스] 특검, ‘마지막 타깃’ 박근혜 정조준
입력 2017-02-1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