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업의 상징이었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결국 파산했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기존 물류 시스템 붕괴 등 후폭풍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 온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5월 1일까지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1300명에 달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였다.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생에도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사라지면서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가 된 현대상선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내 해운·물류 산업이 반세기 이상 후퇴하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한진해운 결국 파산
입력 2017-02-1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