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협력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공여자들을 다시 불러 신문했지만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해외 담배유통상 등에서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KT&G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민영진 前 KT&G사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2-1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