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전에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판내겠다는 뜻이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2년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일과 22일 두 차례 변론을 통해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3일 양측의 종합준비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날 바로 최후변론을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듣게 해 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은 기각했으며, 잠적한 증인 3명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24일 최종 기일 지정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 여유를 달라.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은 어렵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내면 재판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기일이 변경될 여지도 있는 셈이지만 이 경우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관 평의(評議), 이 권한대행 퇴임일 등을 감안하면 3월 9∼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대리인단 총사퇴 등의 변수는 남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연장 신청은 수사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12일을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연장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황 권한대행 압박의 성격도 있다.》관련기사 8면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
헌재, 내달 13일 이전 탄핵 결론 낸다
입력 2017-02-16 18:39 수정 2017-02-17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