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측, 태블릿 PC 검증 신청 철회

입력 2017-02-16 17:35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3회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 소유로 지목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태블릿PC 의혹을 처음 보도한 JTBC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추정기일(재판 일자를 나중에 지정)로 하겠다”며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남은 절차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뿐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결심 공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 등을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 정보와 최씨의 독일 출국 내역 등을 비교해 제시하며 “최씨와 태블릿PC의 동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두 사람이 공유한 지메일 계정에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이 발송·수신된 내역도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VIP(대통령)께서 선생님 컨펌(허락)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못 받았다고 했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