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포럼활동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 단체는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며 “포럼 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 포럼 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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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7-02-1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