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이 CCTV나 업무용사내시스템(ERP),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정보 등을 이용해 근로자를 감시할 때 이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이나 민원에 따르면 사업장이 작업 상황을 점검하거나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등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해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다.
인권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업장에 CCTV 등 설치 때 근로자 동의 등 인권 보완해야
입력 2017-02-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