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 조합은 ‘11·3 부동산 대책’을 끌어낸 지난해 분양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국토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아파트다. 부적정 사례 중 예산 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29건), 조합행정(29건), 정보공개(9건)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개 조합, 6건은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계약 체결을 조합장이 독점 결정했다. 조합별로 정보공개, 용역계약 등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했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각각 24.7%,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강남 재건축 조합 8곳 비리 악취
입력 2017-02-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