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더 나쁜 아들… 90대 치매 노모 버리고 돈 챙겨 잠적

입력 2017-02-16 18:27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경매로 넘어간 집에 홀로 남겨놓고 수억원대 경매배당금만 챙겨 잠적한 6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자 경매배당금 2억8000만원을 받아 홀로 잠적했다. 김씨는 치매를 앓는 데다 몸도 성치 않아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모친을 그대로 집에 방치했고, 그로부터 2년간 주변과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지역 사회복지사로부터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될 예정이고 화상을 입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가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임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모친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