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자신의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를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말고는 다른 사람과 면회할 수 없다.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이고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나 기타 물건의 수수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로 유리하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3일 최씨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검찰은 최씨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매번 재신청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 전에 같은 취지로 네 번째 신청을 낼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최순실 개인비서 면회 요청 기각
입력 2017-02-1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