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맡은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 영장 발부, 최경희는 기각

입력 2017-02-16 17:34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사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 판사다. 앞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보다는 7년 후배다. 재청구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규정에 따라 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순번에 의해 한 판사에게 배당됐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특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한 판사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고교 동창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로 오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