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면서 소비자를 속인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모두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쇼핑몰은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상품에 대해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쇼핑몰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했다.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 불가라고 한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돼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또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과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환불? 안돼” 소비자 속인 온라인몰 67곳 철퇴
입력 2017-02-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