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요구하던 30대 가장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무직)를 충남 서천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의 단독주택에서 재산을 요구하다 홧김에 아버지 B씨(61)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A씨의 30대 여동생 C씨는 인천남동서 민원실을 찾아와 “아버지가 전화도 받지 않고 이상하다. 큰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숨진 B씨의 방 형광등에는 혈흔이 일부 남아 있었다. A씨 부부와 A씨 아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는 과정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당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뒷문으로 들어와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간 뒤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넣어서 인근 지역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6일 수중과학수사팀을 동원해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생활고 시달리던 무직 30대 家長 재산 다툼 끝 부친 살해… 시신 유기
입력 2017-02-16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