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처분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CJ CGV·롯데시네마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CGV와 롯데가 다른 배급사를 차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다른 극장과 상영회차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CGV에 31억7700만원, 롯데에 2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CGV의 경우 CJ E&M의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을 상영할 때 다른 배급사 영화들보다 유리하게 취급했다는 판단이었다.
공정위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에 제재를 내린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던 반면 두 회사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소송을 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영화 갑질 논란’ CGV·롯데시네마 고법, 과징금 55억 취소 판결
입력 2017-02-16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