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7-02-15 21:03 수정 2017-02-16 00:2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