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권자 바뀐 내역 쉽게 확인한다

입력 2017-02-15 21:21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자주 매각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빚에 대한 채권자인지, 아직 남은 빚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도 많다.

앞으로 이런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credit4u.or.kr)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에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기관,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채권 소멸시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4월부터 금융권과 대부업체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채권 매각 계약서를 쓸 때엔 3개월간 재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실사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