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보드게임 카페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일반 보드카페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나모(39)씨 등 도박개장자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10개월 가까이 대규모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한 보드카페 도박장은 30개가 넘었다. 적발된 관련자만 83명에 달했고 누적 판돈은 54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2016년 국민일보 10월 7일자 11면 보도).
이들은 주최자, 딜러, 뱅커, 서버 등으로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보드카페 도박장을 관리했다. 주로 영업수익이 나지 않는 보드카페를 노려 은밀히 판을 짰다. 보드카페 주인은 도박장소로 빌려주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도박장 특성상 운영에 폭력조직이 관여했다. 답십리파 조직원인 나씨 역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조직 활동 자금으로 전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도박개장자들은 1시간에 테이블당 60만∼8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10시간 기준 600만∼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검찰은 입증된 금액만 이 정도고 실제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딜러 역시 30분에 3만∼4만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메뚜기 식’으로 보드카페를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도박장 운영 조폭 등 83명 적발
입력 2017-02-1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