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그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6일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라는 기존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여기에 최순실씨 소유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실제 송금한 78억원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라는 죄목을 추가로 달았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을 처분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에는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창구 역할을 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주내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입력 2017-02-14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