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불합격 통보 조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통보한 제품 수도 늘었고, 한 제품에 2차례 이상 불합격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14일 국민일보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에서 발표한 ‘2016년 불합격 화장품 명단’ 1년 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불합격 제품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검총국이 지난해 1∼10월 불합격 통보한 우리나라 화장품은 1월(7개)을 제외하고 평균 0∼3개였다. 하지만 갑자기 지난해 11∼12월 불합격 통보가 늘었다. 11월엔 외국산 화장품 29개 중 19개가, 12월에는 68개 중 19개가 우리나라 제품이었다. 질검총국은 불합격 사유로 합격증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미흡을 거론했다.
반품 물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반품 조치된 우리나라 물량은 11t과 2.5t이었다. 1∼10월의 경우 10월 1t, 5월 553㎏를 제외하고는 500㎏를 초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1∼10월 반품량을 모두 합쳐도 12월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당국이 화장품 안전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강화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의 감독 규범은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다”며 “항상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수출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질검총국은 한 제품에 2차례 이상 불합격 조치하거나 1년3개월 전 반송 통보를 받은 제품을 고시한 경우도 있었다. 10년 가까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A업체 측은 “지난해 6월 정품이 해관을 통과한 뒤 샘플만 절차가 까다로워 홍콩을 통해 반품시켰는데, 이를 11월과 12월 두 차례 고시하면서 정품이 반품된 것처럼 기재했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업체 측도 2015년 9월 반품된 내역이 지난해 12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화장품 불허가 중국 정부의 ‘트집 잡기’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슷한 시기 사드 부지 제공자인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소방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이슈도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中 K뷰티 ‘사드 보복’ 작년 현황 보니… “불합격” 중복 태클에 반품 급증
입력 2017-02-1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