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7-02-14 18:15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실시된다.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 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발령한다.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협의해 당일 오후 5시10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5시30분 발표·전파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 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민간차량은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해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시는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시 주관 야외행사는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 자제와 귀가를 권고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