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중·저소득층 재학생이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국고 지원, 장학금 제도 정비, 등록금 인하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기틀을 갖췄다. 서민층 자녀가 법조계에 진입하는 장벽 하나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로스쿨에 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7억원에서 10% 이상 늘렸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 25곳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 등 908명이다.
로스쿨은 국고 지원과 등록금에서 조성한 장학금(등록금의 30%)으로 중·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 과거 중·저소득층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올해부터 1∼5순위로 학생을 구분해 차등 지원하도록 정비됐다. 1순위는 기초∼소득 2분위로 등록금의 100%를 준다. 2순위는 3분위로 90% 이상, 3순위는 4분위로 80% 이상, 4순위는 5분위로 70% 이상이다. 5순위는 대학 자율이다. 고소득층(9·10분위) 비율이 높아 장학금이 남으면 5순위를 지원하거나 1순위 학생에게 교재비·생활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로스쿨 신입생 가정의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부동산 1억원, 자동차 500만원, 저축 2000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3000만원이면 월 소득 인정액이 470만9000원이 나온다. 소득 분위로는 4분위다. 국립대인 충남대 로스쿨에 다닌다면 한 학기 등록금 482만4000원 중 96만4800원만 내면 된다. 사립대인 건국대 로스쿨(750만원)이라면 한 학기에 150만원이 든다.
다만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금 인하 폭이 작아 여전히 귀족 로스쿨이란 비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로스쿨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자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15%가량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고려대는 6%, 연세대는 5%만 낮췄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로스쿨 국고지원 42억 배정… 서민층 진입 장벽 낮아졌다
입력 2017-02-1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