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개인적으로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 회장의 서울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의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7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과 임상시험 연구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차 회장 일가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얻어야만 치료·연구 목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강희청 기자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등 압수수색
입력 2017-02-1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