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특혜’ 조사… 뇌물혐의 집중 보강

입력 2017-02-14 05: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부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정경유착을 비난했다. 윤성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죄의 링 위에 다시 마주섰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구속 실패 이후 20여일간 절치부심한 끝에 이 부회장을 재차 호출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대가 관계 소명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합병 後 순환출자 해소 청탁 주목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는 뇌물죄 요건인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 관련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과정을 정조준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토록 한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사는 합병 이후 후속 조치 관련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9월 합병 완료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이라는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자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1000만주(5.28%)를 매각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이 사안이 같은 해 12월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을 조사하며 특혜의 배후를 추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통해 공정위 측에 처분 주식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특혜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빈틈 메웠다”…영장 재청구 무게

특검은 지난 9일 최씨를 불러 뇌물 혐의를 추궁했다.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다.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특검은 그를 조사실에 앉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자체에 의미를 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의 조사 비협조 행태는 특검에 명분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낸 삼성 계열사 6곳의 자금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도 조사했다. 법원이 지적했던 ‘자금지원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 차원이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도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를 보여주는 단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시의 빈틈을 상당부분 메웠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삼성 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재계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퇴짜를 맞을 경우 특검으로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글=지호일 나성원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