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 인근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7월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적정임금제가 전면 시행되고 자영업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융자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인 ‘을(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2년차를 맞아 올해 7개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 서교동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의 문을 연다. 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 법률 상담 및 조정, 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지난달부터 온(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1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던 성과공유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확산된다. 성과공유제는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이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체로 확대된다.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도 운영한다. 7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진한 16개 과제는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경영 전문컨설턴트가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있는 을(乙)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서울시, 비정규직·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입력 2017-02-14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