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법원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입력 2017-02-13 17:31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50대 상사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신입 공무원 A씨(여) 등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씨는 A씨 손과 허벅지를 만지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했다. A씨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이씨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씨에게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했을 뿐,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행위는 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씨가 A씨의 상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업무를 빙자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