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악의를 가지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뉴스 모니터링팀을 설치하는 등 근절 의지를 표명했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일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6일에는 본청에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가짜뉴스 전담반’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에 착수하거나, 차단·삭제 조치를 한 가짜뉴스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윤성민 기자
경찰청장 “의도적 가짜뉴스 수사 대상”
입력 2017-02-1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