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 총수 일가 사면·복권 안 한다”

입력 2017-02-13 18:15 수정 2017-02-13 21:09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벌총수 일가 사면·복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3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 등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가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그는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왔다”면서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경제정의 공약의 핵심은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다. 유 의원은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설립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해 경영권 편법승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총수 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