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停年)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 A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다. 이들 5명은 2011∼2013년에 A사 인사규정상 정년인 만 55세를 각각 넘어섰다. 정년이 지난 2014년 이후에도 회사 측은 김씨 등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김씨 등이 노조에 가입하며 불거졌다. 김씨 등은 2014년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회사 측과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회사 측은 2015년 1월 김씨 등에게 정년과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를 들며 해고를 통보했다. 김씨 등은 “1년 단위 근로 계약은 고용 존속 기간이 아니라 임금 약정 기간에 불과하다”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회사 측과 김씨 등이 체결했던 계약서는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을 전제로 했으며,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근로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 “정년 넘긴 기간제도 갱신기대권 인정해야”
입력 2017-02-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