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독감주사 맞다 수은 주입, 국가가 배상”

입력 2017-02-13 17:30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10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오른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이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른 채 제대한 김씨는 병원에서 팔에 수은이 들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훨씬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의무대에서 수은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곤 200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2015년 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제소로부터 1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류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국가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류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