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맡기셔도…”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불법

입력 2017-02-13 18:16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

13일 서울 서초구 A성형외과와 강남구 B의원이 각각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판촉 광고다. 지방흡입 수술의 장점과 안전성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안내 표시가 아예 없거나 의문형으로 표현해 소비자의 오인·혼돈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의료광고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56조 2항 ‘진료 방법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에 해당돼 위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3일 “최근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노린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수술이다.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술(양악수술 등) 지방흡입(주입)술과 종아리근육 퇴축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만 부작용을 설명해 놓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게재한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업무정지 1∼2개월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피부 미용·성형에 쓰이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 조사기,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나 체험담을 이용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한’ ‘최고·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점검대상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