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문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진다.
특검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의 불가피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상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문제는 형사소송법으로 푸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사안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 이르면 심문 당일 저녁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靑 압수수색’ 가능 여부 이르면 15일 결정
입력 2017-02-13 17:42 수정 2017-02-1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