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보유 총수들 첫 적격 심사 받는다

입력 2017-02-14 00:02 수정 2017-02-14 08:26
금융 당국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제2금융권)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한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삼성·현대차·SK·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적격성 심사 대상이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개인)가 대상이 된다. 순환출자로 대주주가 없으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선 대부분 대주주가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부터 심사 대상인 데다 법원 판결로 위법 여부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19년에 이뤄질 적격성 심사에서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결권 제한조치 등을 받는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선 민사소송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대주주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낸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