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신차 교환·환불제 도입한다

입력 2017-02-13 18:2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든다.

국토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안전 강화 요구, 친환경차 개발·보급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 등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까지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레벨3는 운전자가 액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단계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 체계 국제화에 나선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번호판 디자인 개선 등을 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 시스템 고도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제도 도입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