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인증료·애매한 지원품목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손본다

입력 2017-02-13 05:03
정부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재정비에 들어간다. 비싼 인증료나 애매한 지원품목 등 소상공인들의 지적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안법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시대에 전안법은 현실성이 없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위험과 비례해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주 장관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국회가 도와 달라”며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비싼 인증료다. 원단의 경우 전안법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당 7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인정하는 인증기관 뷰로베리타스의 경우 검사료가 20달러(약 2만4000원)에 불과하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가격 차이는 실험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지만 미국은 방염 부문만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구매대행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중에 벌써 신고를 당해 문을 닫은 사례도 생겼다. 한 구매대행 업체 대표는 12일 “구매대행이란 게 대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데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인증비를 지원하겠다고 지정한 품목도 애매하다. 의류에 국한돼 있어 가죽이나 부자재를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