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내달 13일 이전 선고… 마지막 변수는 ‘朴, 심판정 출석’

입력 2017-02-13 05:0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래 67일간 12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오는 22일까지 남은 변론기일은 4번,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13명이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달 말 변론이 종결되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한 번 나오지 않은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인 재소환을 이유로 기일이 추가 지정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마지막 변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가겠다”고 밝히는 경우다. 그간 출석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박 대통령이지만 종국에는 심경 변화를 보일 여지도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3월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는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8일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 측은 늦어도 14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 달라”며 재판부에 석명(釋明)을 신청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나올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는 ‘피청구인 신문’ 형태로 할 건지 본인 의견만 말하는 ‘최종 의견 진술’인지 등을 미리 밝히라는 취지다.

14일 열리는 제1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러한 막판 변수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향후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간의 통화 녹음파일 2000여개를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추가 증거 채택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고씨가 최씨 등을 이용해 금품을 뜯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이날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2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도 있다.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