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차량 공회전 단속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6년 ‘차량 공회전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5년 조례를 강화했지만 10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조례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 272곳에 5분 이상 시동을 켜 놓은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단속이 강화된 2015년 7월 1일 이후 5893대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없다. 제도적 허점과 단속 인원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힌다.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한 여름과 한겨울은 공회전 단속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또 울산시 등록 차량이 올해 54만대를 넘어섰지만 공회전 단속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하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 50% 이상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한다. 울산시민이 하루 5분씩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만547㎘(200억원)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 10분간 공회전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차량 공회전 단속 ‘공회전’
입력 2017-02-1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