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교묘한 계약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는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성능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부당 계약을 맺었다. 이를 빌미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제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근로조건 열악 정보기술 업체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7-02-1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