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한 원양업체의 남극해 불법어획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불법어업국 오명을 벗은 지 2년 만에 우리 원양어업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침체된 원양산업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천지검은 남극해에서 불법으로 어획해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S실업 김모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 선장은 지난해 1∼3월 메로(파타고니아이빨고기·사진) 어획량을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FMC)에 허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메로를 허가량보다 많이 잡은 뒤 어획량을 줄여 보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김 선장은 9t 정도를 초과 어획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S실업 건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S실업은 김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하게 교육했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불법어획 사실 자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985년 CCAMLR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남극해 메로 전체 어획량(1만2000t) 가운데 약 20%(2400t)를 할당받아 잡고 있다. 하지만 S실업 사건으로 어획 허가량 축소 등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환경정의재단(EJF)과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보호단체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잇따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때에도 남극해 메로 불법어획 문제가 불거졌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2015년 4월이 돼서야 해제됐다.
그동안 우리 원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태평양 어장을 사실상 잃는 등 원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양어업 어획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원양수산물 생산 실적은 34만1590t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줄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10월 김정례 해수부 전문관이 아시아 국가에선 최초로 CCAMLR 이행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감해질 전망이다. 당시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 의장을 배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의미”라고 자평했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단독] 남극해 메로 불법 어획 정황 한국 원양산업 또 타격 받나
입력 2017-02-12 18:59 수정 2017-02-13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