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한 괴문서를 제작·배포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송씨는 지난달 31일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 20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제작한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90%는 거짓이다. 정권을 넘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 방송을 등에 업고 백배 아니 천배로 튀긴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도 손대지 못한 것을 여성의 몸으로 이뤄낸 일이라며 전두환 재산 몰수, 북한 보조 근절, 개성공단 폐지, 통진당 없앰, 전교조 해체, 국정교과서 만듦, 사드 배치, 김영란법 실시 등이 열거돼 있다.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수사를 명하자 뇌물수수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박사모 회원으로 보수단체 집회에도 여러 번 참여한 송씨는 인터넷 내용과 지인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 등을 모아 집에서 문서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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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관련 방송 90% 거짓” 괴문서 배포 ‘박사모’ 회원 입건
입력 2017-02-10 21:34 수정 2017-02-11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