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입력 2017-02-10 18:07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됐다. 불법파견 형태로 일해 온 제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 임금 차액 약 15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적으로 파견근로자는 고용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파견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최씨가 현대차의 파견근로자인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최씨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최씨는 개별 사례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잇달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이들이 회사 측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용 2년이 지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컨베이어벨트 근로자뿐 아니라 출고·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공정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됐다. 서울고법도 이날 이 같은 1심 판결 취지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