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산업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10∼12월 매출액 지수는 74.27에 그쳤다. 고객 수 지수도 74.29로 비슷했다. 3000여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를 벌여 매출 등 성장과 위축 정도를 지수화한 내용이다.
업종별로는 출장음식 서비스업의 지수가 64.69로 매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 주점업(67.89)과 일반음식점(72.51)도 매출 변화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경기지수는 65.04로 3분기 67.51보다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은 63.59로 외식업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분기의 경우 설 연휴 등으로 외식 소비가 감소했고, 외식 경기의 반전을 주도할 뚜렷한 계기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보면 출장음식 서비스업(59.51), 치킨전문점(58.54)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외국식(79.17)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외식업체 매출, 김영란법 이후 25% 하락
입력 2017-02-1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