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측 답변, 너무 모순”

입력 2017-02-09 21:55 수정 2017-02-10 00:17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최근 제출한 답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순(矛盾)이라 지적했다. 주심 재판관이 직접 의문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해가 안 된다. 대리인들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마저 보였다.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조사에 돌입하기 직전 “피청구인(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내주셨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박 대통령 측을 향해 질문했다. 강 재판관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의 보도 이후 피청구인께서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력히 말씀하셨다”며 “그 이후 많은 자료가 (최순실씨에게)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강 재판관이 “최씨가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는 어떻게 피청구인께서 받으신 것이냐”고 묻자 박 대통령 측은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받으셨더라도, 정부부처나 경제수석실의 문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건 그간 만든 서류가 아니네’ 하셨을 것”이라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됐을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지시한 점도 문제시했다. 그는 “문제가 되면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경제수석이 위증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해 구속까지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말씀과 너무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KD코퍼레이션과 더블루케이가 유망 중소기업이며, 최씨와의 연관성은 몰랐다”는 박 대통령 의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강 재판관은 지적했다. 대통령이 유능한 기업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기업 채용을 지시한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 전례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쏟아지는 주심의 질문에 박 대통령 측은 “확인을 못했다” “알아보겠다” “추후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남은 증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양측에 그간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는 의견을 23일까지 제출토록 해 변론 종결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공언한 선고시한인 3월 13일을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