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으로 대면조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다만 조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받되 향후 피의자 신문조서로 전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청와대와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문제를 둘러싸고 9일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의 조율은 8일부터 중단된 상태라 대면조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 일정 등 관련 사항은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초 이날로 합의됐던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을 ‘진술인’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신문사항 작성 준비를 마쳤다. 형식상 참고인 신분 조서를 받겠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 시엔 호칭이 ‘피의자’가 된다.
박 대통령에게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한 건 현직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할 수는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했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건 헌법 위배”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려 해도 박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조사하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법정에서 피의자 진술조서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으로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실익을 챙기자는 계산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기, 장소 등 박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는데 박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정현수 기자 naa@kmib.co.kr
[단독] 朴대통령 대면조사 때 특검, 참고인 신분으로
입력 2017-02-09 17:28 수정 2017-02-09 21:36